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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한국한센봉사회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정한 정관입니다.

현행 정관 (2026년 10월 정비안)
운영진이 2006년 회칙을 바탕으로 지금의 활동에 맞게 정비한 정관입니다.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 의결을 거쳐 개정·확정할 예정이며, 그 전까지는 이 정관에 준하여 운영합니다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이 회는 "한국한센봉사회"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"Korea Hansen Volunteer"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회는 소록도를 비롯한 한센인 거주 지역의 한센인과 그 가족, 지역 주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,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.
② 본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1. 한센인 거주 시설 및 정착마을에 대한 정기 자원봉사활동(병동 목욕·식사 수발·말벗, 주택 보수·환경 개선, 이미용 등)
  2. 한센인 가정 방문 및 생활 지원, 김장 나눔 등 물품 지원 사업
  3. 한센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음식 나눔 사업
  4. 한센병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  5. 자원봉사자 모집·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
  6. 한센인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사업
  7.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 (수혜자의 이익)

①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이익은 수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며, 회원 또는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② 본회의 사업은 수혜자의 출신 지역, 성별,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무상 원칙)

본회가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.

제2장 회원

제7조 (회원의 자격)

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
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1. 정회원: 본회의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
  2. 일반회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하였으나 정회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회원
  3. 후원회원: 후원금을 정기 또는 비정기로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

③ 회원의 가입 절차, 회비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8조 (회원의 권리)

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, 의결권 및 선거권·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총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③ 회원은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9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
  3. 회비의 납부(정회원)

제10조 (회원의 탈퇴)

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11조 (회원의 제명)

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 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명하려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납부한 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원

제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회장 1명
  2.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 (회장 포함)
  3. 감사 2명

제13조 (임원의 선임)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②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15조 (특수관계자 제한)

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 상호 간에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.

제16조 (임원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7조 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  1.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에 관한 감사
 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
  3.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 경우 이사회·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
  4.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

제18조 (회장 직무대행)

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 총회

제19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
제20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③ 회장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를 회의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(이메일, 문자, 홈페이지 공지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2. 정관의 변경
  3. 본회의 해산
  4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
  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6. 사업계획의 승인
  7. 그 밖에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 사항

제22조 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정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23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
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  2.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
  3.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
제24조 (의결제척사유)

회원이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25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6조 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소집은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.

제27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2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(총회 부의)
  3. 정관 변경 및 규정의 제정·개폐에 관한 사항
  4.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
  5.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  6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8조 (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사회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29조 (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며,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30조 (재산의 구분)

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회원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 (재산의 관리)

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2조 (재원)

본회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회원의 회비
  2. 후원금 및 기부금
  3.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
  4. 그 밖의 수입

제33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4조 (예산 및 결산)

① 본회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③ 본회는 해당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35조 (임원 보수의 제한)

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6조 (차입금)

본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또는 차입을 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7장 사무국

제37조 (사무국)

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.
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

제38조 (정관의 변경)

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 후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39조 (해산)

본회를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40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본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.

제9장 보칙

제41조 (규정의 제정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2조 (공고)

본회의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43조 (준용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의 관련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6년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 다만, 시행 전까지는 이 정관에 준하여 본회를 운영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전 "소록회"(2005년 활동 개시)와 한국한센봉사회의 회원·재산·사업은 본회가 승계한다. 다만, 회원은 제7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본회의 회원으로 본다.

연혁: 2006년 소록회 회칙 제정 → 2026년 10월 정관 정비안 공개 → 2026년도 정기총회 개정 예정

시행일
2026년도 정기총회 의결 후 (그 전까지 이 정관에 준하여 운영)
홈페이지 관리자
최해진
문의
010-9777-5446 (전화·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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